안녕하세요. 디지털페이지 입니다.
DigitalPage 이용약관이 변경되어 2023.6.22(목)부터, 개정된 약관이 시행될 예정입니다.
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‘제2조 (용어의 정의)’에 아래 항목 추가
- 게시판 : 회원이 본 서비스에 공개한 게시물이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의 메뉴에 의해 노출되는 곳을 의미합니다.
‘제13조 (게시물의 저작권)’ 5, 6항에 아래 항목 추가
- 회원이 공개한 게시물 등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노출될 수 있으며, 검색결과 내지 관련 프로모션 등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,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,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삭제, 검색결과 제외,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전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습니다.
‘제18조 (서비스 이용 제한)’ 3~6항에 아래 항목 추가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정보통신망법”이라 합니다)의 규정에 의해 다른 회원의 공개된 게시물 등이 본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를 침해 받은 회원 또는 제3자(이하 “삭제 등 신청인”이라 합니다)는 그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 해당 게시물 등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 등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(이하 “임시조치”라 합니다)를 최장 30일까지 취합니다.
- 제3항에 의해 본인의 게시물 등이 임시조치된 회원(이하 “게시자”라 합니다)은 임시조치기간 중 회사에 해당 게시물 등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(이하 “재게시 청구”라 합니다)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명예훼손 등 판단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에 대한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게시자 및 삭제 등 신청인을 대리하여 이를 요청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회사가 이를 판단하여 게시물 등의 복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 게시자의 재게시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 기간 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회사의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르고 그 결정이 임시조치 기간 내에 있지 않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만료일 이후 복원됩니다. 재게시 청구가 없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은 임시조치 기간 만료 이후 삭제됩니다.
- 회사는 서비스 내에 게시된 게시물 등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임시조치(이하 “임의의 임시조치”라 합니다)를 취할 수 있습니다. 임의의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처리 절차는 제3항 후단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릅니다.
- 회원의 게시물 등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,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(예: 형사고소, 가처분 신청∙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의 제기)를 취하는 경우, 회사는 동 법적 조치의 결과인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 등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. 게시물 등의 접근 제한과 관련한 법적 조치의 소명,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소명 책임은 게시물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합니다.
‘제19조’ 항목 추가.
제19조 (게시판 이용 상거래)
- 서비스 내 게시판을 이용하여 상거래(판매 및 중개 포함)를 업으로 하는 회원(이하 “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 회원”)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상거래법”)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“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 회원”은 전자상거래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신원정보(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)를 관련 게시판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입력 기능을 이용하여 표시하며, 해당 신원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.
- 회원과 “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 회원” 사이에 상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전항에 따라 확인된 “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 회원”의 신원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전자상거래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
- 공정거래위원회
-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- “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 회원”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회원은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하여 전항 1호에서 정한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해당 신청을 대행하여 처리합니다.
기존 19~21조는 20~22조로 변경
[시행일] 본 이용약관은 2023년 06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.
– 공고일자 : 2023년 06월 08일
– 시행일자 : 2023년 06월 22일